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은 뒤,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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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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