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0.3.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홍유담 기자 = 정부가 6일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즉각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은 일본의 조치를 순수한 방역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역 선진국인 일본이 제대로 된 사전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실상의 한국인 입국거부에 나선 것은 '비우호적'이며 '비과학적'인 행동이라는 것으로, 정부 안팎에선 "일본한테 뒷통수를 맞았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 등 다른 국가들에는 상응조치를 검토하지 않으면서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대응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밤 일본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특별입국절차 적용, 여행경보 2단계로 상향 등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이 전날 한국과 중국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금지와 14일간 격리 등의 조처를 발표한 지 만 24시간만에 비슷한 수준으로 즉각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이런 조치를 일단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은 종료 시한도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이 먼저 조치를 중단해야 한국도 관련 조치의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금껏 100여개 국가·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다양한 입국제한 조처를 했지만, 한국이 보복 성격의 상응조치를 취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특히 중국도 상당수 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해 격리 조처를 하고 있지만 상응조치가 없었다. 일본에 대해서만 유독 강경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