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완료...文, 법안 공포하나

2022.05.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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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강진원 / 정치부 기자,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잠시 뒤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오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정치부 강진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이 두 축인데 지난주 토요일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거고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잠시 뒤에 열어서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모든 언론사들이 전해 드리기는 했지만 본회의가 열렸는데 사흘 만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법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법상 임시회는 집회기일 사흘 전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가 열렸을 때 추가 임시회 공고를 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이른 날짜고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건데 이렇게 날짜가 잡힌 것, 이 부분은 민주당의 전략 차원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목표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 두 법안을 각각 다른 회기에 부치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 전략을 구사를 했거든요. 합법적인 의사방해 수단이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회기가 종료가 되면 바로 자동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활용해서 지난달 27일에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그에 맞춰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기 자체를 지난달 27일 자정까지로 정했기 때문에 검찰법 개정안과 관련된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27일 자정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사흘 뒤에 임시회를 열겠다. 그리고 나서 4월 30일날 본회의가 또 열렸는데 그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올렸고 회기를 또 4월 30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4월 30일 자정으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른바 검수완박법 가운데 나머지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잠시 뒤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면 바로 표결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제 남은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이게 본회의가 10시에 열리잖아요. 이게 원래 오후 2시로 잡혀 있던 게 10시로 당겨진 건가요? 이것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김수민] 일단은 오늘 있을 국무회의를 의식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또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공포를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국회에서 그 안을 통과시켜줘야 조금 일찍 열어서 그것을 공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어느 정도는 국무회의가 연기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국회에서 일단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국무회의로 넘기겠다는 의도에서 보통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이것의 일정을 변경해서 10시로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앵커] 속전속결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이는데 국무회의의 정확한 시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기자] 통상적으로 정부의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많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 본회의 시간이 공교롭게도 오전 10시로 잡혔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검수완박 법안, 그러니까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국무회의 시간, 통상적인 시간과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조금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현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관련 법안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건 좀 헷갈리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기자] 제가 관련 법안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법안 원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법안 원문을 보면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고 오늘 통과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먼저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떼간다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해서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이런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6대 범죄로 조정된 것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2개 범죄, 보시는 것처럼 부패와 경제범죄로 줄이는 게 일단 핵심 축인데 이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정치인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건 결국 검찰의 수사권,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가칭 한국형 FBI가 설치되고 나면 모두 가져가겠다는 게 핵심인 거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검찰청법 개정안,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인 거고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는 건 보완수사라는 건 오늘 통과가 예정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체계를 보면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 검찰에 송치 의견으로 넘기든 불송치 의견으로 넘기든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그러니까 경찰한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미진하니까 수사를 조금 더 해라 이런 보완수사 요구권을 인정을 하는 게 추가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료가 됐을 때, 그러니까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의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의제기를 하는 대상 자체를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고발인을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은 직접적으로 법적대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정의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전날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첫 청문보고서 채택입니다. 첫 청문보고서 채택도 있었고 오늘 또 첫 낙마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 주가 청문회 정국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후보자 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 같고요.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그 내용에서 핵심을 본다면 별건수사가 명문화된 것이 핵심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수민] 그렇습니다. 별건수사에 대해서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원래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쟁점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범죄 사건을 수사하는데 조금 더 살펴본 결과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그러면 더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또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검찰의 직접수사범위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그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발의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로텐더홀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에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남은 법안이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계획인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쯤에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는데 오늘은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네요. [기자] 지금 국회 구조를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바로 뒤로 보이는 게 국회 본회의장 입구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실은 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조금 돌아서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층에 국회의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회의 상정권, 법안 상정권 그리고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미뤄지는 거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를 막는 모습을 연출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텐더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죠.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회 내에서 회의를 방해하는 이런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앵커] 그때 물리적 충돌도 있었잖아요. [기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리적인 충돌인지 단순히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는 것에 항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으로 만약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걸 국회선진화법으로 걸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법당국에 걸었을 때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데 오늘 앞서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논란들 그리고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보였던 모습들이 국회가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모습이 아니라 예전의 구태가 반복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신데 입법 폭주 중단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찬성을 할지 이거 아직 의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자] 제가 앞서 간략하게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설명해 드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에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인데 6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게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사건, 그러니까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입장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의제기를 하고 싶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의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피해자, 고소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고발인이라고 하는데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한을 했거든요,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회적 약자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소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변호사도 구해야 되고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민단체라든지 공익단체 등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고발을 했고 이 고발을 통해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 제3자의 고발인을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법적으로 이익을 침해받는 것 아니냐, 피해받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정의당을 비롯해서 일부 상당수 시민단체들의 우려 표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관련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의신청권을 제외시키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강진원 기자가 지금 짚어준 그 부분을 법조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회 본회의가 오전 9시 56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지금 한 3분여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김수민 평론가님,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검수완박 표결처리까지의 과정을 짚어보면 어떻게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본인도 판단 미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좀 전략이 부족한 점, 이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김수민] 권성동 원내대표 한 명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승인했을 때 그때 의외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다 큰 격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고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했을 때 오히려 시간상으로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먼저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의원총회는 전체가 100명 조금 넘는 의원이 국민의힘의 의석수인데 40여 명 정도만 참석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일부 의원들은 반대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끝난 다음에 자신이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렇게 결국에는 합의안을 파기하고 반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당내에서 논의가 부진했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남는 그런 문제로 보여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많이들 아시고 계시고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당선인 핵심 관계자, 윤핵관으로 불렸던 최측근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최측근 인사가 주도를 해서 원내대표로서 법안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런데 그것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직 장관이 되지 않은 후보자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그리고 예비 여당의 대표 이렇게 반대 의사를 거쳐서 다시 당론이 뒤집어진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핵관이라고 하는 인사가 원내대표로서 이 법안 합의를 추동했지만 거꾸로 합의 수준이 약해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1명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정당정치의 작동방식이라든지 또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곧 출범을 하게 되는데 정부와 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춰봐서 여러 가지 숙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로텐더홀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을 해서 착석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들어가는 의원들을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제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결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절차가 다 마무리되는 건 아니죠? [기자] 일단 관련 법을 보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 정부로 이송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고요. 국무위원들의 부서라고 해요. 같이 서명을 하는 부서 절차가 필요한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결 절차,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공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국무회의가 공교롭게도 본회의 날짜와 겹쳤습니다. 평소에는 화요일 오전 10시쯤에 열리는데 지금 국무회의가 어떻게 될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이 국무회의로 넘어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절차라면 관보 게재,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 절차, 대통령의 서명, 국무위원의 부서 그리고 관보 게재를 통해서 공포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잠시 뒤에 형사소송법까지 통과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국무회의 시간을 옮기는 것까지 하면서 공포를 하는 게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그런데 거꾸로 보면 국무회의 시간을 옮기는 것이 날짜를 아예 옮기는 것보다는 덜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회 본회의 시간과 또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서 맞춰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것은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굉장히 자제해 왔거든요. 그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낮아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사실 얼마 전에도 중재안이 합의된 다음에는 그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국무회의 시간까지 맞춰서 했다는 것은 결국에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음으로 양으로 주도했다고 해도 그렇게 불만은 없겠지만 반대 여론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본회의장에 의원들 다 들어온 것 같죠. [앵커] 그렇습니다.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다가 지금 본회의장 안으로 다 들어간 상황인데요. 곧 본회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이 자리를 찾아서 앉고 있는 상황 볼 수 있는데 강진원 기자, 오늘 표결 절차가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기자] 일단 앞서 로텐더홀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지금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도 다 끝나고 사실상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딱히 국회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회의가 끝나면 청와대 앞으로 이동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오늘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실시간으로 현장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원래 보통 10시에 열리는데 인사청문회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간사들, 그러니까 각 상임위 간사들 정도만 인사청문회장에 들어가고 상당수 의원들은 지금 청와대 앞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론전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면 표결을 바로 진행하는 건가요? [기자] 제가 오늘 의사일정 관련해서... [박병석 / 국회의장]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법 제106조의 제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일정 제1항의 표결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언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한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검수완박 입법의 남은 축이었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마침표가 찍히게 됐습니다. 강진원 기자, 찬성이 164표인가요? [기자] 일단 제가 현장기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석 174명,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인데 조금 전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당별로 일단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현장기자들 전언으로는 정의당 의원들이 기권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우려 표명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제3자인 고발인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아마 이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구체적으로 정당별로 어떻게 분포가 됐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전해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찬성이 164명 정도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일반적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민주당 의석 수가 16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의당이 기권을 하거나 반대를 하더라도 단독 처리에는 무리가 없었던 상황인 거고 예상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두 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 관련된 법이 지금 정부의 국무회의로 이송이 돼서 오늘 심의가 되고 공포까지 이뤄지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기서 또 문제로 제기됐던 게 시민단체나 공정위, 선관위에서 고발을 한 경우에 경찰이 사건을 종료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상황인데 그 영향인지 기권이 7표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에서 이 표가 나왔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앞으로 시행이 되게 될 텐데 대통령이 이 법안을 재가하고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법안이라는 것은 한 번 바꿨을 때 다시는 바꿀 수 없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것은 논란이 될 수 있겠고 제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아마 2024년 총선 때도 그때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출이 되면서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도 이게 해결된 것은 아닌 게 아직까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이라고 하는 검찰 내 직접수사의 범위가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마저 입법을 해 줘야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쪽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건 강행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추진해야 된다라고 계속 당 지도부라든지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찬반 상호 간에 열기는 계속해서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핵심이 중수청이잖아요, 한국형 FBI. 이거 하려면 사개특위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뭔가 좀 결정되는 게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제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뽑아서 왔어요. 일단 앞서 크게 세 가지 안건이 예정돼 있는데 먼저 앞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통과가 됐고요.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제397회 임시회 회기 결정, 그러니까 임시회 회기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짤 건지 회기 결정을 하고 바로 이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아마 상정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합의문을 들고 왔습니다. 앞서 설명을,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명까지 했습니다. 서명하고 나서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는데 이게 불과 사흘 만에 사실상 국민의힘이 번복하면서 뒤집어지고 파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합의문에 보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그와 별개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부패와 경제범죄 등에 한해서는 유지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이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마저도 가져가는 게 지금 골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일었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최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개특위 구성안을 결의했습니다. 이 사개특위 구성안 결의 내용 자체가 일단 본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일단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사인한 합의문, 저 합의문대로 지금 올라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파기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에 합의한 것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수민] 사개특위에 대해서 양쪽 입장이 엇갈리는데 사실 그런데 합의문 내용을 당시 중재안에 합의한 내용을 잘 보시면 사개특위를 바로 법안에 다 담는다거나 또 중수청 설치나 이런 것들을 법안에 담는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입법조치를 한 다음에 중수청을 꾸리고 그쪽으로 남아 있는 검찰 수사권을 이양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중간에 혼선이 생기면서 설명을 잘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봐요.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합의안 자체에 중수청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법으로 이번에 딱 통과시키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추후에 논의할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거는 빠졌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의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혼선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의한 내용대로 했을 때는 사개특위 구성 그리고 중수청의 설치 논의, 입법 그리고 그걸 거쳐서 남아 있는 검찰 수사권을 마저 폐지하는 방안 이렇게 흐름이 가는 건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미 합의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동참할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좀 여야 간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기자]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입법 절차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영역인 거고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없는데 일단 당선인 측에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국민투표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론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투표 카드라는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드리면 우리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검수완박 법안이 외교, 국방, 통일 관련된 사안은 아니니까 일단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학계를 비롯해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국민투표 명부를 작성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지난 2014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인데 재외국민이 국민투표 명부에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거소신고, 그러니까 국내에 주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국민투표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불합치라는 게 일정기간 시한을 두고 나서 그 전까지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해라, 입법 보완을 해라. 이런 취지를 헌법불합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 국민투표법을 놓고서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하자.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자라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국민투표 대상에 검수완박법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반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국민투표법 개정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처리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국민투표라는 걸 꺼내든 것이 애초에 여론 떠보기다, 이런 분석도 많았잖아요. [김수민] 국민투표가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쪽이 확정을 한 촉구 방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비서실장이 보고드리겠다고 밝히면서 그게 국민투표에 대한 요구가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보고를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여론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쪽의 반응을 보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이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던 데다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던 국민투표법 개정,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써는 실질적인 수준을 따지자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정도를 어느 정도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그런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자] 제가 덧붙여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런 국민의힘 내부, 제가 국민의힘에 출입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소 표차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투표가 설사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만약에 치른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신임 투표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소 표차가 이루어진 상황 그리고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윤석열 당선인의 신임 투표 성격으로 프레임이 차일 경우에 집권 초반 국정운영동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신중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이지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렇게 국민투표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여러 우려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끔 하면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당선인이 직접 뛰어든 건 아니니까요.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곧 표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중수청 설립과 관련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지금 표결에 부쳐진 거고요. 찬성이 지금 보이는 건 173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사개특위가 운영되더라도 그러면 중수청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디 소관으로 할 거냐. 그리고 중수청장은 어떻게 뽑을 거냐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지금 현행 사법시스템을 보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 부서입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소관 부서이죠.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독립기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 소관으로 할 것인지, 경찰 소관으로 할 것인지 여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무부로 중대범죄수사청 소관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고 덧붙여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그러니까 책임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 이렇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추천을 하고 누가 임명권을 가질 것인지부터 해서 여러 여야 간의 쟁점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문을 갖고 왔는데 구성안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민주당 소속이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개특위 논의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처리, 민주당의 의중대로 단독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의견 때문에 아마 반발이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검수완박 입법에 마침표가 찍히게 됐고요. 지금 지방선거 앞둔 시점이고요. 국민의힘은 청와대로 이동해서 피켓시위를 잠시 뒤에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수민] 일단 아까 국민투표 얘기 잠깐 나왔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꼭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거로 연결시키는 그 전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로 부쳐지는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안은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사안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안은 유리한 사안이 있는데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사안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 이슈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원론적인 의문은 제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도 중앙선거처럼 치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의 표심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것, 이것이 선거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여론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긴박한 국회 움직임,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치부 강진원 기자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YTN 2022050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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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학교 공사 중 배수관에 말뚝 박아 침수 피해...당국은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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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맑고 큰 일교차...동해안 건조 속 강풍 01:06
    [날씨] 오늘 맑고 큰 일교차...동해안 건조 속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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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00:35
    한덕수 "주택 공급계획, 믿을만하다는 신뢰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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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모닝브리핑] 마지막 사면 없을 듯...검수완박 오늘 처리 12:49
    [굿모닝브리핑] 마지막 사면 없을 듯...검수완박 오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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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맑고 큰 일교차...오후부터 동해안 양간지풍 01:34
    [날씨] 오늘 맑고 큰 일교차...오후부터 동해안 양간지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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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상한 시신 가방...상하이 주민들 '패닉' 01:35
    [자막뉴스] 수상한 시신 가방...상하이 주민들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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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3:31
    [현장영상+] "고유가 부담완화 3종세트 관련 법령 신속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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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맑고 온화, 큰 일교차...동해안 양간지풍 01:28
    [날씨] 오늘 맑고 온화, 큰 일교차...동해안 양간지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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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 핵 공격' 선언 띄우기 나선 北... 00:28
    '선제 핵 공격' 선언 띄우기 나선 北..."담대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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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세계는] 러시아군 남부 주요 도시 포격... 12:04
    [오늘 세계는] 러시아군 남부 주요 도시 포격..."민간인 대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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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윤석열 내각 첫 낙마 01:05
    [속보]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윤석열 내각 첫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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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저지 총력전 03:07
    오늘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저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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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4.8% 상승 '13년 만에 최고'... 04:59
    물가 4.8% 상승 '13년 만에 최고'..."가격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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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인철 02:15
    [현장영상+] 김인철 "부총리 후보 사퇴...尹 당선인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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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00:36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약속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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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5
    [자막뉴스] "심각한 사태"...'큰 그림' 그리는 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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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 00:37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 "모두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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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위원장 소환 통보...불응 가능성 02:16
    경찰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위원장 소환 통보...불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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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검찰 수사권 축소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3:39
    [현장영상+] 검찰 수사권 축소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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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이브]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완료...文, 법안 공포하나 40:01
    [뉴스라이브]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완료...文, 법안 공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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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03:14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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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할 듯 02:25
    文,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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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9
    [자막뉴스] "'믿을 만한 소식통'에게 들었다"...김건희 여사 행보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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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07:50
    [현장영상+]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논란으로 심려 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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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만에 컴백 싸이 00:33
    5년 만에 컴백 싸이 "새 앨범, 강남스타일과의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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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03:19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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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고민정 06:01
    [현장영상+] 고민정 "처형의 자녀가 2015년 간호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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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2시 소집...'검수완박' 법안 공포할 듯 02:48
    文 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2시 소집...'검수완박' 법안 공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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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이틀째...'아빠 찬스' 정호영 집중 포화 02:22
    청문회 이틀째...'아빠 찬스' 정호영 집중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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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02:13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모두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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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4.8% 상승 '13년 만에 최고'... 04:54
    물가 4.8% 상승 '13년 만에 최고'..."가격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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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맑지만 큰 일교차...동해안 건조특보 속 '양간지풍' 01:37
    [날씨] 오늘 맑지만 큰 일교차...동해안 건조특보 속 '양간지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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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대학생·시민단체 00:39
    보수 대학생·시민단체 "검수완박, 헌법 위배...군사 작전하듯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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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앤이슈]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공은 청와대로 19:24
    [뉴스앤이슈]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공은 청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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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김인철 후보 검증 책임에 00:17
    한덕수, 김인철 후보 검증 책임에 "청문회·언론에서 드러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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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5
    "정호영, 자진 사퇴해야"..."도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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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잠시 뒤 국무회의 주재 ...'검수완박' 법안 공포할 듯 02:42
    文, 잠시 뒤 국무회의 주재 ...'검수완박' 법안 공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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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02:39
    대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곡히 호소"...검찰 내부 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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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4:14
    안철수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국정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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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02:12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모두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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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4.8% 상승 '13년 만에 최고'... 04:26
    물가 4.8% 상승 '13년 만에 최고'..."가격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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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 02:35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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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손뉴스] 살아 있는 노인을 '시신 가방'에...상하이 주민들 분노 00:15
    [한손뉴스] 살아 있는 노인을 '시신 가방'에...상하이 주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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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데사 기숙사에 러 미사일 공격...14세 소년 사망 00:29
    오데사 기숙사에 러 미사일 공격...14세 소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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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예년보다 따뜻...동해안 '양간지풍' 02:14
    [날씨] 내일 맑고 예년보다 따뜻...동해안 '양간지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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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3
    "오래된 바닥 매트에서 환경호르몬 최대 7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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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대통령 취임식 전 국회 농성장 철거 거부... 00:24
    시민단체, 대통령 취임식 전 국회 농성장 철거 거부..."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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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빅스텝' 발표 예정...후폭풍 주목 02:46
    [자막뉴스] 미국, '빅스텝' 발표 예정...후폭풍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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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웅 첫 정규 음반 선주문량 백만 장 돌파 00:30
    임영웅 첫 정규 음반 선주문량 백만 장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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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1:03
    文 "검찰, 국민 신뢰 얻기에 부족...여야 합의 파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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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검수완박 일사천리 공포...깊어가는 갈등 정국 01:04
    [영상] 검수완박 일사천리 공포...깊어가는 갈등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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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檢, 잠시 후 공식입장 발표 02:24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檢, 잠시 후 공식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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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02:49
    文,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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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U, '창녕 양파' 활용 간편식 7종 출시... 00:11
    [기업] CU, '창녕 양파' 활용 간편식 7종 출시..."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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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스타벅스, 10일부터 여름 굿즈 행사...여행용품 증정 00:10
    [기업] 스타벅스, 10일부터 여름 굿즈 행사...여행용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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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동서식품, 여섯 번째 '꿈의 도서관' 지원...도서 기증 00:13
    [기업] 동서식품, 여섯 번째 '꿈의 도서관' 지원...도서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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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5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인수위 공식 입장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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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신라대에 대학혁신연구단지...반려동물산업 육성 00:19
    [부산] 신라대에 대학혁신연구단지...반려동물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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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4
    "군대갈 때만 아픈 나이롱 환자"...정호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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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4.8% 상승 '13년 만에 최고'... 03:17
    물가 4.8% 상승 '13년 만에 최고'..."가격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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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7
    국민의힘 "검수완박법 공포, 의회주의·법치주의의 종언...끝까지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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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김인철, 윤석열 정부 첫 낙마 01:03
    [영상] 김인철, 윤석열 정부 첫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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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과기 후보 청문회 '특허 이해충돌, 증여세 논란' 난타전 02:33
    이종호 과기 후보 청문회 '특허 이해충돌, 증여세 논란'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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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가천대, 국내 10대·세계 100대 대학 도약 비전 선포 00:13
    [경기] 가천대, 국내 10대·세계 100대 대학 도약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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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00:38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檢 국민 신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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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00:37
    정호영 "아빠찬스 못 쓰는 구조...자녀 떨어질까 봐 말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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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소각열 이용해 재배한 카네이션 3천5백 본 드림 행사 00:09
    [인천] 소각열 이용해 재배한 카네이션 3천5백 본 드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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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의혹' 진병준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시도 '충돌' 02:34
    '횡령 의혹' 진병준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시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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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장 00:27
    우리은행장 "신뢰 회복에 최선...철저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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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벗어도 되는데 그래도 마스크... 02:23
    벗어도 되는데 그래도 마스크..."아직은 쓰는 게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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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학교도 일상회복 00:44
    [영상] 학교도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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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러시아군이 이르핀에 남기고 간 깊은 상처들 02:01
    [세상만사] 러시아군이 이르핀에 남기고 간 깊은 상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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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입양의 날 특집' 제4회 YTN 독립영화 걸작선 특별 편성 01:29
    [재외동포 소식] '입양의 날 특집' 제4회 YTN 독립영화 걸작선 특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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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교통공사 ESG 경영 전략회의...전사적 공유 00:12
    [인천] 인천교통공사 ESG 경영 전략회의...전사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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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무회의 의결 01:56
    [YTN 실시간뉴스]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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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02:45
    文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檢 국민 신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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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1:03
    文 "檢,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여전히 해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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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6
    국민의힘 "법치주의의 종언"...민주 "역사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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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44
    檢 "적법절차 위배 참담...모든 법적 수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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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9
    "군대갈 때만 아픈 나이롱 환자"..."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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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코로나 극복·부동산 정상화 02:41
    尹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코로나 극복·부동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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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기다리다 날벼락... 01:18
    지하철 기다리다 날벼락..."먼지 폭탄 맞았어요"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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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병사 월급 200만 원...검증가능한 北 비핵화 추진 02:14
    2025년 병사 월급 200만 원...검증가능한 北 비핵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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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02:49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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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4.8% 급등 '위험수위'...13년 만에 최대치 02:47
    물가 4.8% 급등 '위험수위'...13년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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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2.12.1' 변이 첫 확인... 01:52
    'BA.2.12.1' 변이 첫 확인..."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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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도 15주 만에 '중간'... 02:25
    위험도 15주 만에 '중간'..."감소세 한 달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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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03:05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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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01:27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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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영동 '고온' 01:11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영동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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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02:33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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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42
    檢 "적법절차 위배 참담...모든 법적 수단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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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00:34
    김앤장 "한덕수 후보, 다른 분 대체할 수 없는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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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02:02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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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국회 인턴·로펌 경력 논란...이상민 02:25
    딸 국회 인턴·로펌 경력 논란...이상민 "아빠 찬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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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20
    [자막뉴스] "경찰 비웃듯 운전"...번호판 떼고 질주한 10대 폭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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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03:14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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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저녁이 있는 삶에서 회식으로...'엔데믹 블루'? 02:51
    [뉴있저] 저녁이 있는 삶에서 회식으로...'엔데믹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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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정의 빠른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인식...왜 가정인가? 10:12
    [뉴있저] 가정의 빠른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인식...왜 가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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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실외 마스크 해제…거리에선 눈치게임 중 01:4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실외 마스크 해제…거리에선 눈치게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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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02:28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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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또 NC?"...'선수술판' 이어 코치 폭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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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살려 주세요" 절규 88시간 만에 구조...中 건물 붕괴 현장 아직 50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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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03:08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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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 02:15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檢,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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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02:28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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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는 02:42
    尹 정부는 "검수완박 바로 잡아야"...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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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02:13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모두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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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부인 '갑질 의혹'에 "일부 배우자들 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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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바닥 매트에서 환경호르몬 최대 7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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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운영·법사위 다 확보"...與 '내부 정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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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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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도 현역 복무하는데"… 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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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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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니]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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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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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성장률 목표 상향...물가는 전반적 안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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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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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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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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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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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윤핵관' 대표가 역할할지 걱정…대통령 눈치보는 당이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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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넘어선 혁신 추진"…송석준 이어 이종배도 원내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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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법안 재추진" 野 '강성' 원내사령탑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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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수사 상황 언급 부적절"…野 "'김건희 특검'한다니 뒤늦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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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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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與 "22대 국회도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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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죄 졌으니 특검 거부" 尹 과거영상 틀며 압박…"거부권은 자기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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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절차무시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참모들에 '거부 불가피' 사유 조목조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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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찬물 끼얹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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