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지연작전을 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병석 / 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을 거친 법안)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언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선언 3분 만에 가결됐습니다.
의원 16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3명, 정의당 의원 6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보완수사 범위도 크게 제한됩니다.
경찰 수사에서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넘겨진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요청한 제3자,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됐습니다.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검찰 권력이 정상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소위 '수·기(수사권·기소권) 분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지만,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 때와 같은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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