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9년,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금융 규제 정책을 내놓았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 가운데 15억 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오늘(16일)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이른바 12·16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 2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강력한 금융 규제가 주를 이뤘습니다.
[홍남기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19년 12월 16일) : (부동산 시장 불안은)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 투자·전세대출 등 금융부채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바로 이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적 근거에 따라야만 하지만, 이를 무시한 조치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겁니다.
[정희찬 /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인) : 저도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었고, 갑자기 그런 대책을 듣고 나서 17일에 전화를 해 보니 정말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12·16 대책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조치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열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이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지도인지, 혹은 정부가 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위 인지입니다.
이 조항이 은행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겼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이 조치로 청구인이 실제로 기본권을 제한당했는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이자 정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 측은 당시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 만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공개 변론에서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 이는 단순한 지침에 불과해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었고,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도 모두 지켰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수개월 안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출 규제는 여러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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