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뉴스라이더'는 '경찰국' 설치 논란으로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의 인사권과 감찰·징계 권한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어제 발표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 부처 안에 경찰지휘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경찰국이 사라진 지 31년 만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통제하라는 겁니다.
[황정근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징계에 관여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왔습니다.
자문위는 제청권 강화를 위해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현행법에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선 지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경찰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 권력 기관의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거세고, 경찰 내부 견제 장치가 충분한 만큼 정부 직접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건데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성 접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회유를 시도했는지, 또는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여러 경우의 수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리위의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와 제명 등 네 가지로 나뉩니다.
9명의 위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하면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대표직 수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반발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건 물론이고,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 나오더라도 당 안팎의 거센 비판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리위가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판단을 미룰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어떠한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인 만큼,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뭐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경고도 과하다는 입장은 여전하신 거에요?) 네.]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거나,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단 예상도 나옵니다.
[앵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별다른 걱정은 안 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오늘 저녁 7시에 열리는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3년 전 발생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9년도 사건인데, 무슨 사건인지, 김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 규명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점을 에둘러 밝혔습니다.
3년 전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많다며 재조사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어선의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흉악 범죄자란 이유였습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지난 2019년 11월) :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지금에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앵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민심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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