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여익환 / 서울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물론이고요. 일선 경찰들까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여익환 경위를 연결해서직접 경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 경위님, 나와계십니까?
[여익환]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결 감사드립니다. 본론부터 여쭐게요.
행안부 자문위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를 밝혔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여익환]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우려를 막연히 비대화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위 권고안도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경찰에 주어졌지만 사실상 경찰은 검찰과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업무 영역이 늘어나 책임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권력이 커졌다라고만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안부 통제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행정 통제로 봐야 합니다.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통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이미 경찰에서는 시민감찰위원회라든가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적 통제는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찰권이 커진 계기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때는 경찰조직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경찰권 통제 방안을 발표하니까 이제서야 목소리를 내더라,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익환]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정치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찰관 개인으로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에게는 마치 경찰과 검찰의 대결 구도나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측면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이른바 대놓고 경찰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그동안 꾸준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가 대등한 입장에서의 수사라든가 사실상 상호견제의 의미가 컸던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중대범죄수사와 영장청구권 등 중요한 권한은 여전히 검찰에 남아 있는 현실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막강해졌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선에서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지금 전쟁터나 마찬가지거든요.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검찰 수사관들의 업무는 좀 줄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에 따른 인력 조정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과 업무가 늘었으면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해야지 통제부터 하겠다는 행안부의 태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통제보다는 지원책이 우선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찰권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서 커지긴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봤더니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분야가 고위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산비리, 대형참사 이런 중대범죄가 되고. 2024년부터는 국정원이 맡는 업무 일부도 받아서 국가보안법 위반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찰의 조직 자체가 커졌는데 이를 견제할 기구조차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익환]
앞서 답했던 부분과 약간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책임감도 커졌다. 그리고 경찰이 기존에 해오던 수사는 그대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공수사권,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똑같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정부기관에 수사영역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적시적 판단에 의해서 대공수사권을 검찰에 이관하겠다고 한 것인다고요. 이것도 경찰이 계속 해 오던 업무에 추가해서 업무가 늘어난 것이지 경찰수사권이 커졌다라고 보기에는 인원과 지원 정책이 배제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직이 13만이라고 하지만 질문에서 언급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경찰관은 일부고요. 경찰 내부에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미 설립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두 위원회가 경찰 권한의 적절성, 중립성, 독립성을 관리감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제도 이원화로 검토하는 등 얼마든지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권고안을 들여다보면 경찰 지휘, 인사, 징계, 감찰 권한을 행안부가 갖겠다, 이런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여익환]
많은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마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은 이미 탄핵소추 대상이기 때문에 징계 논란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명확하게 말하면 정무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탄핵소추 대상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행안부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척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틀어쥐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질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경찰 지휘부는 행안부 눈치만 보다가 주체적 판단을 하지 못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또 감찰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분명한데 행안부가 보충적 감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들, 일선 경찰들이 시위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경찰 내부 분위기는 실제로 들끓고 있나 봐요.
오늘도 일선 경찰들이 모이신다면서요?
[여익환]
오늘 각 경찰서 직장인협의회 대표임원들, 회원들이 중앙경찰학교에 모여서 현 시국에 대해서 토론회 정도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일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나 경찰관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행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경찰이 되기 위해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경찰은 항상 국민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경찰통제냐, 독립권 훼손이냐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사회적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여익환 경위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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