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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법무부가 코로나19 해외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자가격리 중인 14,50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본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출국금지 사실을 일부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는 한편 등기 우편을 전달하는 집배원도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우편 발송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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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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