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주택 관련 대출 일부를 건강보험료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대출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집을 샀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정부는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매달 평균 2만 2천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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