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 중인 병사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란 게 헌재 판단입니다.
[기자]
A 씨 등 5명은 지난 2019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기초훈련 1주차 주말 아침, 분대장은 A 씨 등에게 훈련소 안에서 열리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참석하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가 없던 이들은 어느 행사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분대장 말에 결국, 종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제작
CP 원종호
PD 유가원
#육군훈련소#군대#종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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