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지 6시간 만에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에게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당무위 소집도 결론 도출도 전광석화처럼 빨랐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소집된 민주당 당무위는 시작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뇌물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라임 뒷돈'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정책위부의장, 이수진 원내대변인의 당직 정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모두 '당직 유지'였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 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를 적용하는 '정치 탄압'으로 이번 기소를 판단한 겁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치탄압의 근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특히 지난해 이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기 이틀 전에는 '예외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 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로 바꾼 바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당무위는 '셀프구제' 비판을 의식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셀프 구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야) 본인의 사실은 당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에서는 좀 빠지시고"
하지만 당내 비명계는 "예외 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반발과 함께 "유신 정당이냐"는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 답답한 거예요. 당대표가 돼서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당을 동원해서.이 의혹 아닙니까?"
여당도 민주당이 '당헌조작'으로 정치적 목숨 줄을 스스로 끊어냈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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