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한 방법을 써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가하면, 탈북민 청약 자격을 넘겨받아 당첨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진 모 씨는 장애가 있는 외할머니 A씨를 부양한 자격으로 4년 전 경기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진 씨의 어머니도 A씨를 3년간 부양했다며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국토부 점검 결과 손녀와 딸 누구도 A씨를 모시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공급을 노리고 할머니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탈북민 청약 자격을 넘겨받고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아파트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전문 브로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탈북민들에게 수백 만원의 사례금을 쥐어준 뒤 공인인증서를 넘겨받는 수법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아파트 2만 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부정 청약이 159건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지방 아파트에선 계약을 망설이는 당첨자의 동호수를 이른바 '로열층'으로 바꿔주는 식의 불법공급도 5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모한 거죠. 계약 포기한다는 사람들이 1,2층 (당첨)되고 이러면 더 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정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취소한 후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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