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어제(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당 지도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 국면 전환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주장과 달리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거짓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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