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 회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 측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며, 사회복무요원 통지를 받고 군 복무를 앞두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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