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진통제로 쓰이는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과 탈북민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 씨와 국내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50대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진통제인 '거통편' 백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를, 중국인 부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거통편 천 정을 밀반입해 SNS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는 진통제로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로 분류돼 소지와 투약이 금지돼 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