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받지 않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십차례 전화,문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2심은 1심처럼 징역4개월을 선고했지만, 부재중 전화 기록은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부재중 전화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