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시행됐습니다.
인천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조례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곳곳에서 눈에 띄는 정당 현수막.
무분별하게 내걸리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인천시는 시민 안전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걸고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어제부터 공표와 함께 시행한 것.
[손병득 / 인천시 건축과장(지난달 1일):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은 (정당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무엇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하니까….]
당초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시의회 상임위 문턱에서 중요 조항이 삭제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에 위임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현수막 개수나 게시 장소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과 영업 방해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만큼 인천시는 조례 시행을 강행한 겁니다.
행안부가 집행 정지나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등에 나설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인천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이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OBS뉴스 신종한입니다.
[신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