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의원은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진혜숙·박지현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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