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목적으로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살인미수로 징역12년을 받았던 이씨는 2심에서 추가 증거가 발견돼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됐고, 범행 뒤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 구치소에서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선고 뒤 "원심이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평생 고민해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