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습니다.
단식하다 입원한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적어도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했어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으로 재석 의원이 296명이 되더라도 가결 정족수는 149표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했습니다.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이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제작: 공병설·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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