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접 쏜 경찰의 직사살수가 헌법에 위배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백씨의 유족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경찰이 과잉살수를 중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백씨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당시 지휘자였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판에 넘겨져 현재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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