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계약갱신청구시 5% 상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하던데?
1-2.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민특법을 적용받아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 한 이후 첫 번째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거네요?
1-3. 이와 유사한 임대사례의 경우에 추가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2. 지난 달 ‘DMC파인시티’ 무순위 청약에 26만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도 제한이 될 예정이라던데? 앞으로 바뀔 내용은?
3. 지난 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었는데 계획대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인가?
3-1. 중산층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가?
4. 다음 주 관심가져 볼 분양소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