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e-브리핑입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새해부터 중국과 인도양 섬나라인 몰디브 간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발효돼 양국 간 교역 상품의 95%에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양국은 2017년 FTA를 공식 체결했지만, 이후 몰디브에 들어선 새 행정부가 중국과의 FTA를 무력화하면서 공식 발효가 늦어졌는데요.
FTA 체결에 따라 중국에서 몰디브로 수출되는 중국산 선박, 철강, 대다수 공산품과 농산물에 관세 면제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몰디브산 수산물 대부분도 중국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되는데요.
2023년 양국 간 교역액은 7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