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지난 2019년 '부산대 의전원포르쉐녀'로 불리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공개하며 조 씨의 차량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하지만 조 씨는 자신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혔고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심은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자체가 허위지만 조 씨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민 씨가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외제차를 소유하고 탄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면서,
제보받은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이거나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방송을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이한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