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이 적힌 스티커 수백 장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티커 부착으로 통행에 큰 지장이 있었다거나, 이를 제거하기가 현저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로 재판에 넘겨진 여러 사례 가운데 첫 무죄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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