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희생자 유족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1일) 논평을 내고,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기존 이태원특별법안에 명시된 특조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을 삭제하고, 활동 기한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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