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법원이 인용을 결정하면 증원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기각되면 증원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정부와 의료계 중 한 쪽은 불복할 것으로 보여 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결정에 앞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했고, 정부 제출 자료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는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14일)
"정원배정에 대한 자료까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병철 /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 (14일)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3가지입니다. 먼저 의료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증원 효력은 정지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가 바로 재항고해도 대법원 판단까지 최소 1~2개월 걸립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뺀 모집요강을 이달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 심사 받은 뒤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료계 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 자격이 안 된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의대 증원은 그대로 확정돼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계 반발은 이어지고, 복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전국 의과 대학교수들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무시간 재조정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박상현 기자(psh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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