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인물이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자, 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양 모 씨가 장본인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양 씨 사이에 수상한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여부를 철저히 따져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하는 것만이 정도일겁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민주당 당선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금전거래를 한 지인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며 양모 씨를 언급했습니다.
이기헌 당선인
"양모 씨는 본인의 직업상 해외 출장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기한 출국금지로…."
TV조선 취재결과 이 당선인이 언급한 양 씨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청와대 제 2부속실에서 김정숙 여사 의전을 담당했던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단골로 옷을 맞춰 입던 디자이너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양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고, 프랑스 국적인 양씨를 출국정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양씨와 다혜씨 사이 금전거래의 성격과 법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씨 측은 서로 친한 사이에 흔히 있는 송금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양모 씨 가족
"서로 어디 나 돈 좀 보내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 번 했대요 한 번.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하지만 검찰은 당시 다혜 씨 가족의 수입이 불안정했고, 이런 상황이 남편이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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