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반토막…공범 9명 석방
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액수 중 68억 원만을 인정하고, 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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