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평등권 침해 아냐"
공무원 같은 행정기관 근로자 가족에게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미지급한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정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가운데,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코로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신청했지만, 아버지가 행정기관 근로자라는 이유로 제외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행정기관 근로자는 입원이나 격리 기간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생계 곤란 위험이 현저히 낮다"며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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