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신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