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죠. 하지만 그 전에 명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본인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수심위가 있습니다.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는 열릴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지 전정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5개월만에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성역 없는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5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
제3의 장소 조사와 총장 패싱 논란 끝에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의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수사팀과 같은 무혐의 결론을 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9일 최재영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재영 / 목사 (지난달 23일)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의 표시로만 줬다고 이렇게 검찰이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위원 15명이 비공개 회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 목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조주태 / 검찰 출신 변호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향범인 최재영 목사의 공여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없지 않나"
검찰은 다음주 명품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9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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