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의 유족 측이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속헹 씨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속행 씨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의 지병조차 단 한 차례도 진단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는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선발하고 사업장에 배치해 관리하는 등 제도 전반에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경기 포천에 있는 농장에서 일한 속행 씨는 31살이던 지난 2020년 겨울, 숙소로 쓰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드러났는데, 유족 측은 사업장을 지도·점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심은 속헹 씨가 숨지기 전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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