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운영소위 단독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대상자가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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