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비협조로 공동개발이 멈춰선 석유자원 탐사구역, 7광구에 대한 협정을 일본이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를 앞두고 한일 당국이 약 40년 만에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위원회를 내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개발이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조수현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자]
제주도 남쪽, 대륙붕 일부 구역으로 면적이 8만여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7광구.
한일 양측은 1978년 7광구에 대한 유전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을 맺고 공동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탐사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대륙붕 경계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일본이 이르면 내년 6월 협정 조기 종료를 통보한 뒤 독자 개발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 속에, 우리 외교당국은 협정 활성화를 일본에 촉구해 왔습니다.
1985년 이후 중단됐던 공동위원회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도쿄에서 약 40년 만에 제6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이 갖고 있는 우려라든지 양국이 조금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논의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고]
이번 회의에서 협정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부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며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협정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본 측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10일) : 저희들은 협정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 중요하고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설득을…]
협정은 2028년 6월 22일을 기해 만료되지만, 만료 3년 전인 내년 6월 22일부터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협정이 종료된다고 해도 국제법상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는 만큼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자원 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그래픽: 김진호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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