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체불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간 미지급 기간이 석 달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도 이뤄지는데,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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