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한 무쟁점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등도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70여 개가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들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처리 예상 안건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를 하거나 시청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필요하면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밖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고요.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다른 법안들보다 먼저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인데,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등 여당에서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는 분위기죠?
[기자]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제(24일)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 이후 당정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다시 독대 자리를 마련해, 당정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보다도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을 꺼려 독대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에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부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싶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마치 영수회담같이 돼 버렸다며, 지나치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보단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당내에선 빠른 시일에 독대가 성사되고, '해빙 기류'가 흐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와의 독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만찬과 관련한 뒷말이 이어지고 한 대표 측이 다시 언론을 통해 독대 요청 사실을 알린 데 대해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제 더불어민주당 내부 정책 토론회 이후에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이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일각에선 당론부터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일단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할 의총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른 주장은 개별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해, '한 달여 뒤'로 내다보던 기존 분위기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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