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신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전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당시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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