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조력 사망 기기, '사르코'를 사용한 것을 두고 현지 당국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건 지난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입니다.
김 모 할머니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가족들이 당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한 건데요.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자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박창일 / 연세대의료원장(지난 2010년) : 영양공급이라든가 산소공급이라든가 모든 치료를 중단할 때 연명치료 중단이라 할 수 있겠고, 이번 김 할머니의 관해서는 인공호흡기만 제거한 거지 다른 치료는 했습니다.]
가족들은 결국 소송을 냈는데요,
이후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긴 논의 끝에 '연명의료법'이 시행됐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 본인의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죠.
연명 의료를 중단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등록자 수는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달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53만여 명인데요.
법안이 도입된 2019년 이후 5년 사이 20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30대 2만여 명을 시작으로 40·50대·60대로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70대가 10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아지고요.
성별로는 남성이 83만여 명, 여성 170만여 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연명 의료를 거부할 권리뿐 아니라, 이를 종결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반면, 종교계에선 생명권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
의료계에선 의료 윤리 훼손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사망하는 조력 사망 캡슐을 계기로 존엄사를 둘러싼 각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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