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이들 6개 법안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용산 눈치를 보느라 또다시 민생·개혁 법안을 짓밟았다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권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멈추고 민생 입법과 현안 해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이들 법안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 저지와 내수 진작, 노동권 신장을 위한 법이라며 지난 7월부터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야권의 방송장악 음모와 위헌적 현금살포, 불법파업 조장을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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