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이 제기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추가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25일) 브리핑에서 소송 내용과 관련해 재판부가 방통위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판단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1심과 2심 결과가 다른 만큼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 판결문을 본 뒤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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