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재표결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 선출을 놓고도 신경전이 거셌고 본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앞뒤 두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먼저 뒤에 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오늘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예상하셨나요?
[장성호]
당연히 예상을, 지금 벌써 거부권하고 재의결 21번째인가요? 그리고 쌍특검까지 하면 23번째 재의요구권이 발동이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회가. 과거 13, 14, 15대 국회는 여당과 야당 150석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대화와 타협이 됐는데 국민들이 그걸 한쪽으로 계속 밀어주지 않습니까? 여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야당이라든가 보수당이라든가 진보당. 특히 155석 정도 밀어주면 그래도 이탈표가 있고 서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데 180석 정도를 주니까 아예 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여당이고, 보수당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 의견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이 전문용어로서 협의제 민주주의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런 여당과 야당의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 나는 이런 의석 구조 때문에 근본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그리고 소수 여당의 거부권, 이것이 지금 관성화돼서 계속 이것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오늘 야당에서는 조금이라도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한 것 같은데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장성호]
지금 이탈표가 있는 순간 108석인 국민의힘이 이것조차도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8석은 아주 소수 정당이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에 비해서.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의 이탈이 된다면 108석 자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고하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6개 법안 가운데 박 교수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에서도 한 번 폐기됐었던 법안이 오늘 다시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재발의하겠다고 또 민주당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박창환]
사실은 방송4법이나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재발의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온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하는 게 방송4법 안에 녹아 있다. 이런 의지가 관철되는 거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죽음의 외주화라고 하청들에게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몰아넣고 임금은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런데 막상 파업을 하게 되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런 구조를 뭔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데 또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간 견해차가 굉장히 큰 사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아무리 분열돼 있어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향후에 아무리 차별화를 하더라도 결국은 보수표를 안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봐야 하고. 이탈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폐기된 법안들은 보수, 진보의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탈표가 가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지난 뜨거운 여름 동안의 핵심은 채상병특검법이었고 그다음에 가을 들어서는 김 여사 특검법이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법안을 재의결하면서도 통과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고요.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한동훈 대표가 공언했던 제3자 추천이 들어간 채해병특검법 그리고 매주 새로운 폭로가 나오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여당 내에서 소위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지 이 부분이 최대의 관건이 되겠죠
[앵커]
채상병특검법하고 김여사특검법, 19일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예상이 가장 크고,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박창환]
그렇죠. 그게 앞으로 정국의 어떤 흐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고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방송4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재발의한다는 것은 다시 폐기가 됐고 다시 대통령실로 가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테고 또 넘어와서 또 폐기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왜 다시 이렇게 재발의를 하는 겁니까?
[박창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회초리를 들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공약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수당, 소위 170석이 넘는 다수당을 얻었고 야당으로 치면 192석에 가까운 의석을 줬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소위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진정성 어린 입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면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장성호]
지난 총선의 표심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지만 국회의원 총선이 국정의 운영권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의 운영권은 대선에서 대통령한테 줬다고 봅니다. 다만 총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물론 다수당이 있었다는 것은 야당의 역할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질타하고 감독, 감시하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입법 독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독재가 상당히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입법 독재, 독재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다수의 수로 소수의 의견을 뭉개고 그렇게 가는 것이 입법 독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오늘 이 방송4법, 노란봉투법, 이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넘어왔던 걸 다시 재의결하는 그 앞서서 첫 안건이 국가인권위원 선출 표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당 몫의 1명, 야당 몫의 1명을 표결 처리하는데 야당 몫이 먼저 통과가 됐고요. 여당 몫이 그다음에 부결이 되는 상황이 빚어져서, 그런데 이게 양쪽이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 아니었었나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었나요?
[장성호]
저는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합의해서 같이 올려서 통상적으로 투표를 해서 그냥 다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보면 저는 이런 것도 다 거부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써 이렇게 이런 전략을 썼다고 민주당이 음모를 썼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사기 당했다고 하고야당에서는 부적절한 인사,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부상임위원이 부적절한 인사였기 때문...
[앵커]
지금 표를 보시면 왼쪽이 민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고요. 찬성이 281로 통과가 됐죠. 그리고 한석훈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몫이었고. 그런데 반대가 17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71석이죠. 민주당이 거의 좌지우지한 거란 말이죠.
[장성호]
그러니까 찬성이 119표, 반대가 173표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총회 때 우리는 당론으로 이렇게 해서 찍자 그게 아니고, 물론 통상 그렇게 하는데, 원내대표가. 그렇게 해서 2명이 왔으니까 합의해서 우리 선거는 요식행위고 이렇게 통과시키자, 그렇게 했는데 미화 의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호소해서 한석훈 인권위원이 지난 3년 동안 한 것이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 긴급구조조치를 이것을 기각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것이 채상병특검법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부결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사기 당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게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 그전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뭔가가 있었군요?
[박창환]
앞서서 교수님께서 재의결을 부결한 게 입법 독재에 대한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그 반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간 사실상 양쪽에서 1명씩 추천하는 거니까 통과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막상 표결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석훈 후보자가 과거의 언행들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 길목길목에서 소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가 사실은 방통위도 마찬가지지만, 방통위는 이미 파행 상태에 들어갔고요. 인권위도 완전히 행정 독재, 인사 독재예요.
지금 안창호 위원장 들어가셨는데 가자마자 전원위원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또 김 모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을 또 빚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이 자꾸 위원으로 들어가면 인권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던 곳인데 이게 정권의 소위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거수기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호소가 결국은 표결에서, 이게 자유투표였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거의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여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는 것이 맞느냐. 만약 그런 부적합한 점이 있다면 본회의 전이라도 반대의사를 표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보진영 패널분들도 오늘 낮에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박창환]
지금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사실은 대정부질의 때 출석하는 문제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인을 해 줬지 않았습니까, 불출석에. 그런데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원내대표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끊임없는 거부권 행사와 의혹이 터지고 있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용산에서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냐, 민주당의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한번 이번에는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한계하고 친윤계 목소리 한번 직접 듣고 오시죠.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독대 불발 이후에 친한계에서는 김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야 한다라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장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사과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장성호]
사과해서 되면 부덕의 소치다, 백 번, 천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직전에 한번 한석훈 인권위원회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이것이 사과로 끝나면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탄핵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번 정도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입법 독주를 계속해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하게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 민심이 흉흉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탄핵의 명분을 계속 쌓고 사과하면 그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은 대통령 사과하라고 할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사과하면 그러면 인정하라, 그렇게 되고 인정하면 그러면 탄핵하자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과 야당 똑같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수가 많은 야당 같은 경우는 입법 독주로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아주 시원하죠, 지금. 지금은 시원한데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우면서 이것을 8명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둑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사과 문제부터 터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선택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해서는 안 되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 된다, 전략적으로 사과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과를 하면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박창환]
늦어도 많이 늦었죠. 1년 전, 작년 가을에 또는 겨울에 사과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명품백 문제도. 그러니까 나오는 건건이 윤석열 정부는 일을 키우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계속 쌓아둡니다, 문제들을. 무슨 문제가 터지면 사과라고 하는 걸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털고 갔으면 여기까지도 안 왔다. 그런데 지금 이게 쌓이고 쌓여서 명품백 쌓이고 거기에 공천 개입 논란 쌓이고 여기에 여론조사까지 또 쌓이는 판 아닙니까? 계속 쌓이고 있는데 지금은 사과할 국면은 이미 넘어섰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사과 얘기가 나오느냐. 공멸 위기감 때문이에요. 지난번 갤럽, 그다음에 리얼미터에 이어서 이번에 NBS 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5%가 나왔습니다. NBS 조사 최저치예요, 이게. 결국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다가는 여당까지 같이 망한다, 이런 위기감이 지금 사실 친한계 내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공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는 하늘 끝까지 치솟은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두 달 만에 의원총회에 참여했습니다.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 참석할 의무는 없고.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성 없이,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장성호]
글쎄요, 무지성으로...
[앵커]
무작정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장성호]
그러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하는 국정의 드라이브를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과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정이 실패하면 여당 대표도 같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저 생각이라는 것은 차별화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차별화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별화를 하려면 지방선거 끝나고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앵커]
그러면 차별화를 안 하고 같은 공감을 하려면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대 요청을 계속했었는데.
[장성호]
만나고...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오랫동안 삼십몇 년 동안 같이 검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같이하면서 호흡을 맞춰왔는데 굳이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앵커]
안 만나도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안다?
[장성호]
안 만나도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도 의원총회 가서 하는 것도 본인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그런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 가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은 오리가 물을 건널 때 위에는 가만히 있지만 발은 열심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독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지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것이 멀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면 한동훈 대표는 대선주자로서 그런 입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에서 보면 그리고 평생 한 30년 동안 본인이 밑에 검사로서 데리고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캐릭터,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동지로서의 거리는 멀어졌고, 그래서 굳이 만날 필요가 지금 대통령실로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박창환]
저는 한동훈 대표가 심각한 기로에 놓였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즉 대통령실에서마저도 패싱당하는, 독대마저도 공개적으로 거절당하는. 밥만 먹고 가라는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10월 재보선에서, 만약입니다. 전제로 10월 재보선에서 만약에 대패를 한다, 그러면 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까요?대표직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대표직이야 언제든지 던져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선주자로서의 위상도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연 끝까지 대선주자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여권 인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 교수님은 한 대표가 어느 순간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보시나요?
[박창환]
그렇죠. 그동안 아까 무지성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한 얘기가 뭐냐 하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의정갈등 또 채상병특검, 김 여사 특검이에요.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데 사실은 이 3개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들어서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이 달라지고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를 띄울 거고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오해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조만간 독자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강력한 암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걸 특검법으로 보시는 건가요?
[박창환]
독자로 예를 들면 채상병특검법을 발의를 하든 아니면 이탈표로써, 반대표로써 소위 말하면 반란표로써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할 거라고 봅니다.
[장성호]
반란표로 해서 특검을 통과시켰다고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대표로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저는 당내에서 분란이 상당히 크고 그런 결과가 오면 국민의힘이 파괴적으로 올 겁니다. 파괴적으로 온다는 것은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대표직을 걸고 해야 한다고 보고 대표직뿐만 아니고 대선주자,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그런 것을 시도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반환점 직전을 돌지 않았습니까?
아직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 나왔을 때 지방선거 때 나와라. 지방선거 때 짠 등장해서 하고 그다음에 1년 뒤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1년 정도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대표로서의 각을 세우거나 정권이랑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 특검에서 우리가 이탈표로 해서 10석 정도 확 하기도 당이 파괴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법으로 차별화할 건 아니다, 그 시기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음 주제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하고 최재영 목사 처분 방향을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는데 일단은 모두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팀은 둘 다 불기소하라고 결론 내렸었잖아요, 1차적으로. 그리고 수심위가 다른 의견이었고.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듯이 검찰이 김 여사 면죄부 주기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사실은 검찰 인사 날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적의 논리, 김 여사 면죄부 주기 위한 기적의 논리가 또다시 되고 있다. 명품가방이랑 화장품 세트는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위공직자들 부인들한테 명품가방하고 화장품 세트 줘도 직무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면 뇌물 국가, 부패 국가,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기적의 논리를 검찰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김 여사 면죄부 주기 위한 그런 논리가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 국민이 납득을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특검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납득 못 하고 있습니다. 65%가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찰이 과연 국민의 검찰로 남을지 아니면 정권의 검찰로 남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둘 다 불기소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장성호]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고 헌법적인 제도적인 규범에 따라서 삼권분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지휘를 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 헌법 구조입니다. 헌법 구조인데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야당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야당이 공격하는 것에 검찰이... 과거 문재인 정부라든가 김대중 정권이라든가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민의힘이라든가 한나라당에서 검찰에 대해서 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런 수사 결과, 물론 수심위를 열었지만 수심위를 100%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참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법성이 있는데 위법성은 뭐냐, 받았다. 위법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각사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법의 아주 중요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이 되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국민이 합니까, 우리 평론가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검찰의 고유 영역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조사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법적인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사인해서 결정하면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적 질서인데 지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검찰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다는데 수심위에서 8:7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검찰이 따라갈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의혹이 쌓이고 국민적 납득이 갈 때까지 하면 인민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검찰에 맡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라가 질서가 없어집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은 검찰의 영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이것이 안 되면 기소하겠다, 그러면 재판으로 사법부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법원으로. 그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소하라고 검찰을 향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심우정 총장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박창환]
심우정 총장이 왜 총장이 됐을까. 왜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지검장이 됐을까. 저는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아까 국민 여론재판 얘기하셨는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사건 전, 명품백 사건 이전에 어떤 간 큰 고위공직자가 5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와 명품백을 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남편이 또는 공직자가 굉장히 위협받고 자리에서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의 상식을 검찰이 뒤집었어요. 이것이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지 어떻게 검찰보고 수사 똑바로 하라고, 조사 똑바로 하라는 게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겁니까?
[장성호]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적으로 목사라는 분이 이걸 줬는데 이것은 기소해야 한다고 8:7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애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매한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일단 발표하고. 그러면 야당은 당연히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비판하면 그걸 또 특검을 요구하겠죠. 그런데 특검을 요구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헌법적인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둘 다 기소든 둘 다 불기소든 심우정 총장이 이번 주말이든 아니면 다음 주 초든 결론을 내릴 텐데요. 어떤 결정을 하든 파장이 상당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교수,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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