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일(7일)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뒤 올해 1월 개헌을 지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심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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