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입법 우선 추진
정의당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입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을 21대 국회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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