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키워드] 북한군 GP 총격 사건
이달 초,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우리 군 감시초소, GP를 향한 북한군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우리 군 당국과 엇갈린 조사 결과를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 '북한군 GP 총격 사건'입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우리군 GP에 총탄이 날아든 건 지난 3일, 총성을 들은 병사가 주변을 살핀 결과 GP 외벽에 총탄 4발이 박혀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GP를 향해 기관총 30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총격을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함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입장도 표명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점도 촉구했습니다."
다만 군 당국은 당시 날씨와 양측 GP의 거리 등을 볼 때 도발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이었고, 북측 GP 인근 농지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등 북한군에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북측의 의도적 도발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우발적인 상황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26일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군의 판단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또 유엔사는, 북한군의 총격 뿐 아니라 우리 군의 대응 사격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과 한국군이 모두 군사분계선을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북한이 최소 4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우리 군이 기관총 30발을 발사한 게, 유엔사 교전수칙에 명시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3~5배 응징'이라는 한국군의 교전수칙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즉각 대응조치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국방부는 즉각 유감을 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