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30대가 일본도를 휘둘러 두 아이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30대에게 일본도를 판 업자 두 명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도 칼을 팔아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흰옷을 입은 남성이 길 건너편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날 길이 75cm의 칼을 수차례 휘두릅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열 살, 네 살 난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백 씨에게 지난 1월, 이 일본도를 판매한 업체 대표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법상 도검 제조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여도 인터넷을 통해 도검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홈페이지에 구매 버튼을 만들어 온라인상 칼을 판매해 왔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장용 칼을 판매해 온 40대 주부 등 5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칼 중엔 날 길이가 70cm가 넘는 칼도 있었습니다.
[박순기/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장 : 구매자가 정상적인 소지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됩니다.]
지난 8월에는 도검을 홍보하고 판매해 온 11만 유튜버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판매업자는 유튜브를 통해 '찌르기에 특화된 칼'이라며 홍보해 왔습니다.
[홍보영상 : 이 칼은 끝이 뾰족하고 무딘 걸 보아 오직 찌르기에 특화된 칼입니다. 실제 외국에선 이 칼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칼' (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튜버에게 도검을 다량으로 구매한 구매자 중엔 허가 없이 소지했던 구매자도 7명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상으로 칼을 판매해 온 도검 판매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도검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도검은 허가취소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김현주]
김지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