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치과용 기기 1만 1천349점을 중국에서 직구해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천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치과기기를 산 뒤 본인 사용 목적이라고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 상당입니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는 구매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도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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