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했다며 과징금 4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에 대해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쟁점이 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선위의 처분 결정은 다음 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공개를 대비해 2020년부터 가맹 택시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아왔고, 금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 제재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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