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청소년들을 인터넷 도박장에 끌어들여 도박 빚을 씌우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20대 A 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약 2주 동안 충북 충주에서 가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4명을 모집책으로 섭외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 청소년들에게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 청소년들에게 돈을 갚으라며 아르바이트를 강요하거나 부모의 직장 홈페이지에 도박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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