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대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22살 대학생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어제(5일) 새벽 4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가 전기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인 30대 남성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B 씨는 무인빨래방 등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새벽부터 업무를 보러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3시간 만에 1.5km 정도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이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경찰관에게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대학 선후배 등 지인과 3차까지 술자리를 한 뒤 어머니 명의 싼타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갓 성인이 된 3년 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3월 다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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